안녕하세요.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직원이 일급제를 하고있는데요, 일부 부서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급제를 시행하는 직원들은 연장근무를 하면 그에 따른 연장근무수당도 지급하는데요,

포괄임금제를 하는 직원들은 연장근무가 발생하는데도 별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도 다르게 써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분리해서 적용해도 되는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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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2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책정해야 하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렵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통상 근로자집단에 통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입사시부터 별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거나 근로조건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는 취업규칙을 해당 집단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고 취업규칙 변경시에도 해당 집단의 의사를 청취/동의 형식을 갖추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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