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대표입니다.
요즈음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노둥부 검열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기와 같은 걱정이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의거)
- 현재 법이 바뀌기전(18.05.30) 1년 근무시(출근율80%이상) 연차가 총 15개가 생성
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는 직원들의 요구로 사업주와 과반수 근로자 대표간의 합의를 통해
1년(출근 80%↑)을 근무하지 않아도 입사시 바로 15개를 생성 시켜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는 한 매년 연차를 선지급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연차 선지급 후 당해년도 바로 정산해버림)
ex) 18.01.01 입사시 15개 생성 → 18.12.31 3개 사용시 12개 바로 정산함!
(매년 근속년수 비례해서 연차 갯수는 증가되며, 계속적인 선지급 개념)
하지만 퇴사시 1년 만근을 하지 않을 경우 당해년도 연차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저희는 직원들의 복지 및 직원들의 요구로 입사하자마자 15개를 생성시켜
당해년도 바로 정산해주지만 반대로 퇴사시에는 해당년도 만근을 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과 다릅니다.
(반대 개념)
만약 노동부에서 검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명쾌한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