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없음 2018.10.08 14:33

안녕하세요, 저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대표입니다.
요즈음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노둥부 검열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기와 같은 걱정이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의거)
  - 현재 법이 바뀌기전(18.05.30) 1년 근무시(출근율80%이상) 연차가 총 15개가 생성
    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는 직원들의 요구로 사업주와 과반수 근로자 대표간의 합의를 통해
       1년(출근 80%↑)을 근무하지 않아도 입사시 바로 15개를 생성 시켜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는 한 매년 연차를 선지급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연차 선지급 후 당해년도 바로 정산해버림)
         ex) 18.01.01 입사시 15개 생성 → 18.12.31 3개 사용시 12개 바로 정산함!
             (매년 근속년수 비례해서 연차 갯수는 증가되며, 계속적인 선지급 개념)
             하지만 퇴사시 1년 만근을 하지 않을 경우 당해년도 연차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저희는 직원들의 복지 및 직원들의 요구로 입사하자마자 15개를 생성시켜
        당해년도 바로 정산해주지만 반대로 퇴사시에는 해당년도 만근을 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과 다릅니다.
        (반대 개념)

        만약 노동부에서 검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명쾌한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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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2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할 수 있으나 그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어떤 근로자가 1년간 매월 개근하고 퇴사할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5개만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지급한다면 법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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