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년차휴가로 대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년차휴가로 대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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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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