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량 2018.10.08 22:35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6개월만에 복직된 계약직근로자입니다.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보내왔는데 근무기간을 복직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전으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내왔습니다. 부당해고기간을 다투던 6개월 동안은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인데, 근무한 기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요? 사측에서는 원직복직 시 근로계약 해지는 소급해서 취소되므로 6개월 전으로 소급해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 해고일 : 2017-12-31

- 복직일 : 2018-7-1

- (사측)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 : 2018-1-1 ~ 2018-12-31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기간이 208-7-1 ~ 2019-6-30 이어야 맞는게 아닌지요? 

복직 후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근로기간을 복직일 기준으로 적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작성해야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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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0 19:08작성

    부당해고 판정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면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해고일 이전으로 정상 복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기간에는 비록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기간 근무하였던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근로계약 갱신도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일 다음 날 부터 다시 체결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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