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승리함 2018.10.08 23:52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9:00 ~ 18:00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어서 이건 불합리한 내용이 아닌가 하여 올립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시간 외 근무(주40시간, 일 8시간 초과 근무 ), 

휴일근무, 야간근로 등에 동의한다 "

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 싸인을 한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월 일정시간을 연봉에 포함 계산하여 연봉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주당 평일 5일, 주말 1일을 계속해서 8주 정도를 근무하였다 라고 했을 때, 


저는 2달 하여 400만원 만 받아야 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0 19:04작성

    포괄임금 계약은 사업주에게는 시간외 수당 등을 달리 계산하지 않으므로 노무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어

    연봉제를 실시와 동시에 이를 많이 도입하고 있지만,  노동자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관리직이나 사무직 등 초과근무가 많지 않고, 초과근무 여부가 판단이 곤란하고 불특정된 직종을 대상으로

    그 도입을 예정하였으나 현실은 그 외의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폭넓게 확산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제반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즉, 연봉으로 지급되는 월 임금 중,

       월간 소정 근로시간(보통 1주 5일, 1일 8시간 근무시 209시간) 및 이에 따른 통상  월 임금, 초과근무 기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추가 임금을 정확하게 연봉계약서에 기재하고 이후 실제 근로한  해당 월의 연장근로 시간 등의 임금을 계산한

       결과 이에 미흡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귀하가 09:00 ~ 22:00까지(점심 휴게시간 1시간)  1주 6일을 계속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아야 하는

         월 임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1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 가산 (4*0.5=2시간)을 포함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만 가산수당 해당) 14시간이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은 [ 6일 * 14 + 8] *365/7/12 = 399.7시간이므로

         최저시급 7,530 * 399.7 = 3,009,741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성과급(상여성)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0.23 60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 1 2018.10.22 114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31
임금·퇴직금 학원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관련 1 2018.10.16 569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40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70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74
»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7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8 23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8.10.06 386
임금·퇴직금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1 2018.10.02 6411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7
임금·퇴직금 급여체계를 이해 할수가 없어요... 1 2018.10.01 41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2018.10.01 447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20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직인 경우 1개조원 인원이 4명인데 조원의 연차 등으... 1 2018.10.01 343
해고·징계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2 2018.09.28 34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18.09.27 310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2018.09.21 1175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