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9:00 ~ 18:00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어서 이건 불합리한 내용이 아닌가 하여 올립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시간 외 근무(주40시간, 일 8시간 초과 근무 ),
휴일근무, 야간근로 등에 동의한다 "
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 싸인을 한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월 일정시간을 연봉에 포함 계산하여 연봉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주당 평일 5일, 주말 1일을 계속해서 8주 정도를 근무하였다 라고 했을 때,
저는 2달 하여 400만원 만 받아야 되는걸까요?
포괄임금 계약은 사업주에게는 시간외 수당 등을 달리 계산하지 않으므로 노무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어
연봉제를 실시와 동시에 이를 많이 도입하고 있지만, 노동자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관리직이나 사무직 등 초과근무가 많지 않고, 초과근무 여부가 판단이 곤란하고 불특정된 직종을 대상으로
그 도입을 예정하였으나 현실은 그 외의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폭넓게 확산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제반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즉, 연봉으로 지급되는 월 임금 중,
월간 소정 근로시간(보통 1주 5일, 1일 8시간 근무시 209시간) 및 이에 따른 통상 월 임금, 초과근무 기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추가 임금을 정확하게 연봉계약서에 기재하고 이후 실제 근로한 해당 월의 연장근로 시간 등의 임금을 계산한
결과 이에 미흡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귀하가 09:00 ~ 22:00까지(점심 휴게시간 1시간) 1주 6일을 계속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아야 하는
월 임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1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 가산 (4*0.5=2시간)을 포함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만 가산수당 해당) 14시간이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은 [ 6일 * 14 + 8] *365/7/12 = 399.7시간이므로
최저시급 7,530 * 399.7 = 3,009,741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