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승리함 2018.10.08 23:52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9:00 ~ 18:00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어서 이건 불합리한 내용이 아닌가 하여 올립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시간 외 근무(주40시간, 일 8시간 초과 근무 ), 

휴일근무, 야간근로 등에 동의한다 "

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 싸인을 한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월 일정시간을 연봉에 포함 계산하여 연봉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주당 평일 5일, 주말 1일을 계속해서 8주 정도를 근무하였다 라고 했을 때, 


저는 2달 하여 400만원 만 받아야 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0 19:04작성

    포괄임금 계약은 사업주에게는 시간외 수당 등을 달리 계산하지 않으므로 노무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어

    연봉제를 실시와 동시에 이를 많이 도입하고 있지만,  노동자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관리직이나 사무직 등 초과근무가 많지 않고, 초과근무 여부가 판단이 곤란하고 불특정된 직종을 대상으로

    그 도입을 예정하였으나 현실은 그 외의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폭넓게 확산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제반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즉, 연봉으로 지급되는 월 임금 중,

       월간 소정 근로시간(보통 1주 5일, 1일 8시간 근무시 209시간) 및 이에 따른 통상  월 임금, 초과근무 기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추가 임금을 정확하게 연봉계약서에 기재하고 이후 실제 근로한  해당 월의 연장근로 시간 등의 임금을 계산한

       결과 이에 미흡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귀하가 09:00 ~ 22:00까지(점심 휴게시간 1시간)  1주 6일을 계속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아야 하는

         월 임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1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 가산 (4*0.5=2시간)을 포함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만 가산수당 해당) 14시간이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은 [ 6일 * 14 + 8] *365/7/12 = 399.7시간이므로

         최저시급 7,530 * 399.7 = 3,009,741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8.10.15 108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일수 인정과 연차발생 1 2018.10.15 401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산출 기준 답변좀해주세요. 급해요 ㅠ 1 2018.10.15 219
휴일·휴가 병가중 휴일수당 지급 건 1 2018.10.15 469
기타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1 2018.10.15 186
산업재해 재해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1 2018.10.15 139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7
근로계약 근로계약 시 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10.15 128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24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방법 1 2018.10.14 8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1 2018.10.14 3009
근로계약 재입사시 근속연수(계속근무함) 1 2018.10.14 1042
휴일·휴가 근무시간 내에 반차처럼 1~2시간 근태 사용 불가한가요? 1 2018.10.14 621
기타 청년내일채움 문의 1 2018.10.14 247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8.10.14 324
휴일·휴가 심야 상담사의 법정공휴일 지급여부 1 2018.10.13 272
임금·퇴직금 연차갯수랑질문합니다 1 2018.10.13 219
기타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 1 2018.10.13 15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될수있을까요? 1 2018.10.13 4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방법 1 2018.10.13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