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lip 2018.10.09 18:26

일하는곳은 물류센터고 일한지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곳은 월급제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동안은 기본급여의 90%를 받을수 있다고 하구요

근무중 발생하는 수당은 모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나 야근수당 등의 수당들도 수습기간엔 90%만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09 21:10작성

    수습 사용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면 수습기간은,


      -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 경우에 시간급 임금의 10% 이내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또는 야간 근로수당의 경우에도 시급의 10%를 감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내용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


  • 상담소 2018.10.23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윗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습기간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었을 뿐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물류센터라고만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을 참고해보면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 운반원 등이 명시되어 있으니 혹시 해당된다면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2018.10.18 899
여성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2018.10.18 601
임금·퇴직금 사장 연락두절 임금미지급 2018.10.18 3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 넣었는데 근무할때 가입했던 생명보험으로 태클을 ... 2018.10.17 274
기타 해외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8.10.17 1152
해고·징계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2018.10.17 92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대한 문의 2018.10.17 187
휴일·휴가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0.17 1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득세 등 세금 4대보험 2018.10.17 630
기타 지속적인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10.17 44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2018.10.17 3306
해고·징계 입사한지 3년이 되었는데 계약종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8.10.17 331
휴일·휴가 출산 및 육아휴직시 연차사용일수 문의합니다 2018.10.17 535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2018.10.17 326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위조 되었습니다. 1 2018.10.17 319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2018.10.17 850
기타 받지못한 실업급여 1 2018.10.17 1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 2018.10.17 208
여성 출산/육아 휴직 중 둘째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가 및 연차 질의 2 2018.10.17 2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1 2018.10.17 1197
Board Pagination Prev 1 ...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