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like 2018.10.10 04:29

안녕하세요 

제가 받을 8월, 9월 급여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회사 정보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인원 - 10명이라 나와있지만 상시근로자는 저 포함 5명 정도였습니다.

직무 - 전문직


1. 급여 계산

 * 연봉 3200만원/4대보험 미가입

 * 근무일수 - 8월(3일) 9월(13일: 주휴일포함)

8월 29일 수요일부터 9월 13일 목요일까지 근무했고 주 5일 근무로 토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8월 근무일수 :3일 (29수 30목 31금 )

9월 근무일수: 9일 (3~7 10~13) 주휴일 4일(1,2,8,9)포함 시 13일

* 특이사항 - 전 회사 보험상실일이 8월 31일이어서 사대보험 가입 시 8월 31일이 취득일


문제 - 악덕고용주가 월급을 적게 줄 것 같습니다. 근무 3주차에 받은 근로계약서에 지각 3일에 하루 일당 뺀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에 제가 퇴사하겠다고 하자 일당 7만원 정도로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 안했으니 세금 공제 안했습니다.

틀렸을 경우 바른 월급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8월
32000000 / 12 / 31일 * 근무일 3 =
258,064.5

9월
32000000 / 12 / 30일 * 근무일 13 =
1,155,555.5


총 1,413,619원


2. 월급을 지각 3회시 1일분 임금 삭감해서 줄 것 같은데

임금체불 진정 시

 - 분단위로 지각 계산한 임금과 비교해야하나요?

 - 분 단위로 계산은 1분에 연봉 32000000 / 12 / 30 / 8시간 / 60 해야하나요?

 - 몇분 지각인데 야근은 몇시간씩 했으니 더 받지는 않겠지만 삭감을 취소하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통상임금이라 야근수당은 포함이니까 제시할수 없다고 할거 같아서요.


3. 8월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8월 월급은 9월 10일에 들어가야 정상인데 지났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8월 31일이 전 회사 보험상실일이라 애매해서 사장이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월급일이 익월 10일이라 9월 월급은 10월 10일에 들어올 것 같고

그러나 10/10에 적은 돈 넣어놓고 8월 월급 지급했다고 할게 뻔히 보입니다.


월급날 새벽에 잠이 안와서 글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중에도 노동부에서 연락오고 ..상습인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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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3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일할계산은 그 달의 날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31일, 30일, 28일 각각 해야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매달 임금이 달라진다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사규 등에 의하여 일할 계산의 기준일(30일 등)으로 정하여 그 기준일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예:"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월대소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따라서 사규에 '일할계산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정하여져 있다면 하자가 없으나, 사규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그 달의 날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2. 지각 3회시 1일분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있는데 이는 위의 계산에 근거해서 귀하의 시급을 반영/삭감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 단위까지 분할계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됩니다.

    3. 근로기준법 43조에는 통화불, 직접불, 정기불, 전액불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정기불/전액불 원칙을 위반할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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