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천을 13으로 나누어
12/13은 월급으로 1/13은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퇴직시 받는다는 계약을 했어요
제가 만약 1년 8개월을 일하고 사직을한다면
1년만근에 대한 적립된퇴직금만받고(약300만)
나머지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못받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연봉 4천을 13으로 나누어
12/13은 월급으로 1/13은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퇴직시 받는다는 계약을 했어요
제가 만약 1년 8개월을 일하고 사직을한다면
1년만근에 대한 적립된퇴직금만받고(약300만)
나머지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못받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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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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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연속하여 1년 8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8개월 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의 1/13이 월급이고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급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8개월에 대하여는
연봉 1/13(퇴직금) * 8/12 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