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르 2018.10.10 15:40

이번달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차가 10개 남아있는데 퇴사전 연속사용시 주 40시간 근무가 되지않으므로 주휴일없이

모두 제 연차로 차감하겠다합니다.

저는 17일까지 근무하고 연차 10개 사용후 말일에 퇴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대로 되지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일은 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고, 휴가는 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날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 혹은 휴무일(예: 토요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애초에 없는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순 없습니다. 다만, 1주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2 2018.11.27 278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2018.11.27 3434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2018.11.26 539
휴일·휴가 연속근로자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로 연차관련 문의드립... 1 2018.11.24 973
휴일·휴가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2018.11.23 1650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1 2018.11.22 544
해고·징계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2018.11.22 1609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18.11.22 181
임금·퇴직금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11.22 1243
휴일·휴가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2018.11.22 365
휴일·휴가 그룹사 전출 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2018.11.20 363
휴일·휴가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2018.11.19 280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3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봉포함 1 2018.11.16 2682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539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47
기타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8.11.14 562
휴일·휴가 재계약 후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 산정 1 2018.11.11 67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4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다시 올립니다. 왜 답변을 달다말다하시는지.. 1 2018.11.09 276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140 Next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