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0907 2018.10.10 18:38

주 5일(월-금) 8시-17시까지 8시간 근무(휴게시간 12시-13시, 주 총 40시간) / 주 3일(월-수) 17시30분-19시30분까지 2시간씩 연장근로(주 총 6시간) /  토요일-무급휴일, 일요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외 신정,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은 유급휴일로 하고 나머지 공휴일 대체휴일은 무급휴일로 일을 안 합니다.

설 3일, 여름휴가 3일, 추석 3일은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연차로 대체하지 않음)

매월 기본급 158만원 / 식대 10만원 / 자가운전지원금 20만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404,775원을 지급(8995원 * 1.5 * 2시간 * 15일)

참고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유급휴일 또는 연차를 사용해서 쉬는 날이 월,화,수요일이면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연장근로수당도 지급이 되나요?

어떤 달은 연장근무할 월,화,수요일이 15일이 안 되는데 그때는 부족한 일수만큼 연장근로수당이 공제되나요?(이번달 월,화,수가 14일이면 15일치 일할계산된 연장근로수당에서 하루치가 공제가 되는지)

그리고 일반기업도 순차적으로 명절, 공휴일, 대체휴일이 유급휴일이 의무가 되고 연차로도 대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무급휴일은 토요일만 남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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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용자와의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소정근로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반영한 임금이 선지급한 임금에 하회한다고 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토요일은 휴일과 구분하기 위해 (무급)휴무일이라고 합니다. 휴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도 없지만, 임금지급의 의무도 없는 날입니다. 무급휴무일이라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유급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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