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2018.10.11 10:38

19년에 육아휴직을 쓸경우에 연차문의입니다.

1. 복귀할 경우 : 연차 예를 들어 16개 이렇게 줘야하는건가요?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말에 정산하는데요. 육휴기간에도 16개를 정산해서 입금해 줘야 하는건가요?


2. 복귀안하고 퇴사할 경우 : 위와 마찬가지인가요?


시간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11 21:24작성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74조 규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이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는

     달리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고 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급휴가 가산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 부여시 1.1.부터 12. 31까지 1년 전체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였다면 다음 해에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와 달리 해당 회계년도 기간 중  7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 2017 8 1. ~ 2018. 7.31.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8. 8. 1. ~ 2018. 12.31까지 복귀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2019년 연차휴가 부여일 수는 (2018년 말을 기준으로 5년을 근무하였고 2019년 6년차인 경우)

        = 17일 * 5/12 = 7일의 연차유급 휴가가 2019년 부여되는 것입니다. (복귀이후 5개월 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 즉,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만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은 기간이므로 유급휴가 부여의 경우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복귀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계산하여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유급휴가 일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복귀를 하지 않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끝.


  • 상담소 2018.10.2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노동자의 연차휴가가 보장된 바 있습니다. 즉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시 쓸 수 있는 연차휴가는 휴직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했으나 현재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이 2018년 5월 29일이므로 시행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시작한 경우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10.29 170
근로계약 구인광고 및 면접시와 근로계약서 상이로 인한 퇴사권유 1 2018.10.29 43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10.29 206
근로계약 야간근무시간 및 시간외수당계산 1 2018.10.28 2673
근로시간 24시간 근로(3교대) 에 대한 임금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28 968
휴일·휴가 공휴일과 대체휴무 1 2018.10.27 791
근로계약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26 1317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휴일수당 1 2018.10.26 180
임금·퇴직금 병원이 망하게되면.. 퇴직금 궁금해요 2018.10.26 684
임금·퇴직금 연봉제 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0.26 95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1 2018.10.26 1286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10.26 326
산업재해 출근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산재보험처리 및 부당해고 3 2018.10.26 1265
휴일·휴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 인원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연... 1 2018.10.26 1344
임금·퇴직금 임금이 정확한가요 1 2018.10.26 12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10.26 333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강제이행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8.10.26 7741
고용보험 임금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8.10.26 568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 및 연차휴가일수 2 2018.10.26 299
산업재해 불법 체류자 산재보험 1 2018.10.25 581
Board Pagination Prev 1 ...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