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블리 2018.10.11 10:49

 10월1일-13일까지하고 퇴사구요

세전 250

세후 2,259,080원을 받았습니다.

한달 못 채우고 퇴사 시, 휴무나 휴일의 급여는

포함되어 지불되야 하는거죠?

정확히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1 17:48작성

    근무기간 중의 1주일 만근에 따른 휴무일, 주휴일은 급여 산정일에 포함되지만,

    퇴직 이후의 휴무, 주휴일은 급여 계산 산정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면 됩니다.

     - 따라서 10월 한달의 급여가 250만원이고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250만원 * 13/31 = 1,083,330원에서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재직시 급여계산 1 2018.10.22 2041
기타 임금체불 금액받고나니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어쩌죠? 1 2018.10.22 582
휴일·휴가 3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및수당 지급여부 1 2018.10.22 2588
휴일·휴가 공휴일을 찾아 먹고 싶어요... 1 2018.10.21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8.10.21 11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경조사휴가 1 2018.10.21 2827
산업재해 산재처리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1 2018.10.20 45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이 안되나요? 1 2018.10.20 13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 2018.10.20 184
임금·퇴직금 11개월 근무 후 정산금에 대한 문의 1 2018.10.19 4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세금, 상여금) 관련 문의 2018.10.19 1536
임금·퇴직금 상여및 인센티브 문의 드립니다. 2018.10.19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18.10.19 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산입 문의 2018.10.19 6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2018.10.19 143
임금·퇴직금 생산장려금도 통상임금의 포함되나요? 2018.10.19 582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 2018.10.19 161
임금·퇴직금 과거3년치 잔여년차수당 1 2018.10.19 207
근로계약 사업주의 4대 보험 미납 등 2 2018.10.19 130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2018.10.19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