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13일까지하고 퇴사구요
세전 250
세후 2,259,080원을 받았습니다.
한달 못 채우고 퇴사 시, 휴무나 휴일의 급여는
포함되어 지불되야 하는거죠?
정확히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알려주세요
10월1일-13일까지하고 퇴사구요
세전 250
세후 2,259,080원을 받았습니다.
한달 못 채우고 퇴사 시, 휴무나 휴일의 급여는
포함되어 지불되야 하는거죠?
정확히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한달 미만 재직시 급여계산 1 | 2018.10.22 | 2041 | |
기타 | 임금체불 금액받고나니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어쩌죠? 1 | 2018.10.22 | 582 | |
휴일·휴가 | 3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및수당 지급여부 1 | 2018.10.22 | 2588 | |
휴일·휴가 | 공휴일을 찾아 먹고 싶어요... 1 | 2018.10.21 | 1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8.10.21 | 11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경조사휴가 1 | 2018.10.21 | 2827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1 | 2018.10.20 | 4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이 안되나요? 1 | 2018.10.20 | 13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 | 2018.10.20 | 184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근무 후 정산금에 대한 문의 1 | 2018.10.19 | 4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세금, 상여금) 관련 문의 | 2018.10.19 | 1536 | |
임금·퇴직금 | 상여및 인센티브 문의 드립니다. | 2018.10.19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18.10.19 | 1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산입 문의 | 2018.10.19 | 6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 2018.10.19 | 143 | |
임금·퇴직금 | 생산장려금도 통상임금의 포함되나요? | 2018.10.19 | 58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 | 2018.10.19 | 161 | |
임금·퇴직금 | 과거3년치 잔여년차수당 1 | 2018.10.19 | 207 | |
근로계약 | 사업주의 4대 보험 미납 등 2 | 2018.10.19 | 130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 2018.10.19 | 345 |
근무기간 중의 1주일 만근에 따른 휴무일, 주휴일은 급여 산정일에 포함되지만,
퇴직 이후의 휴무, 주휴일은 급여 계산 산정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면 됩니다.
- 따라서 10월 한달의 급여가 250만원이고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250만원 * 13/31 = 1,083,330원에서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