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로에녹 2018.10.11 12:24

제목과 동일하게요.실업급여 신청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정확한건가요?

3개월치 임금을 평균해서 낸다고 하던데;;; 계산이 안돼서요 ㅠㅠ

104,126,74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급여는 2,363,900 원이구요. 제가 9월달에 계약 만료가 되서 7,8,9월 이렇게 계산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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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2 09:52작성

     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받은 총 임금을 3개월 일 수로 나누어서 산정된 금액이

    1일분의 평균임금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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