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박맨 2018.10.11 15:09

업무시간이 하루8시간 월~토 입니다. 가끔 일요일 근무도 있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처리합니다. 기본급이 주휴 수당 포함해서 157만원 입니다.

주당 하루가 8시간이 연장 근무가 되서 1.5배 (보통 토요일 근무를 연장으로 처리합니다.)

업무량 등에 따라서 주중 하루 씩 쉬기도 합니다.

일요일 1.5배 야간 근무 1.5배로 하고 있습니다.


휴일이 불규칙해서 휴일을 월단위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포함된 토요일 수만큼 휴일로 하여 실휴무일을 빼서 연장수당을 측정하고 있는데 맞는 방법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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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1주 개근시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주휴일은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로 지정을 하고 있어(특정일을 주휴일로 해도 무방함) 토요일의 경우는 무급휴무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주휴일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 부여하면 되므로,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며, 이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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