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퐝 2018.10.11 16:55

안녕하세요 현재 트레이너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최초 근무날짜는 2017년11월6일이며

2018년10월10일 사직서를 제출 2018년11월9일 까지 근무하겠다라고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이번달말까지 정리해달라고하며 남은연차까지 사용하여 10월말까지 끝내라고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사유서가 3장있습니다 단순 지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11월9일까지 근무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2 10:09작성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지만,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개월 후에 퇴직을 통보하였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동 사직의사에 대하여 그보다 앞서 퇴직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귀하가 사용자의 요구를 수락하여 조기에 퇴직에 합의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1년간의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므로 퇴직금은 물론 실업급여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 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여 퇴직일시 불합치로 사용자의 주장대로 인사위원회 회부하여

       해고조치를 한다면 부당해고 여부는 별론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하는 것은 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 측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계속 근무에 임하고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후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또는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대한 문의 2018.10.17 187
휴일·휴가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0.17 1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득세 등 세금 4대보험 2018.10.17 630
기타 지속적인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10.17 44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2018.10.17 3306
해고·징계 입사한지 3년이 되었는데 계약종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8.10.17 331
휴일·휴가 출산 및 육아휴직시 연차사용일수 문의합니다 2018.10.17 535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2018.10.17 326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위조 되었습니다. 1 2018.10.17 319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2018.10.17 850
기타 받지못한 실업급여 1 2018.10.17 1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 2018.10.17 208
여성 출산/육아 휴직 중 둘째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가 및 연차 질의 2 2018.10.17 2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1 2018.10.17 1197
임금·퇴직금 9개월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한... 2 2018.10.17 71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란? 1 2018.10.17 505
기타 하도급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2018.10.17 28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 2018.10.16 1086
기타 배우자 동거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 1 2018.10.16 326
근로계약 갑질 처벌 1 2018.10.16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