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트레이너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최초 근무날짜는 2017년11월6일이며
2018년10월10일 사직서를 제출 2018년11월9일 까지 근무하겠다라고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이번달말까지 정리해달라고하며 남은연차까지 사용하여 10월말까지 끝내라고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사유서가 3장있습니다 단순 지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11월9일까지 근무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지만,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개월 후에 퇴직을 통보하였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동 사직의사에 대하여 그보다 앞서 퇴직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귀하가 사용자의 요구를 수락하여 조기에 퇴직에 합의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1년간의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므로 퇴직금은 물론 실업급여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 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여 퇴직일시 불합치로 사용자의 주장대로 인사위원회 회부하여
해고조치를 한다면 부당해고 여부는 별론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하는 것은 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 측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계속 근무에 임하고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후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또는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