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딲이 2018.10.11 17:29

 안녕하세요 지금 사업주와 퇴직금 문제로 분쟁중 입니다. 1년6개월 일을 하였지만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하는데요.

제가 일은 1월27일날 처음 시작했고 매달 5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처음 일 시작한 1월27일 부터 1월31일 까지의 일당(?) 은 제 명의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다음달인 2월치 월급부터 그 해 8월까지 친동생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즉 첫 몇일 돈은 제 계좌로 받고 그후 6개월치 월급은 친동생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제 명의 계좌로 쭉 지금까지 받아왔구요. 증거로 통장내역서를 뽑았는데 동생명의의 계좌 라.. 동생의 진술서가 필요한가요 하면 사실증명서? 이런게 필요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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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2 10:31작성

     퇴직금 지급은

     1년간 계속 근무를 한 사실관계가 지급요건이 되는 것이지,

     누구 명의로 급여를 지급 받았는 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름으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도움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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