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너 2018.10.11 17:57

12월 31일까지 계약일인데

이직을 위한 퇴직을 하려고

10월 2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희망일은 10월 28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협의 없는 퇴사시 무단결근 처리하고 민사소송을 걸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메일을 보냈고 이직할 회사에도 11월 1일에 입사하겠다고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퇴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지나고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나름 계산을 해서 10월 31일이라고 말씀을 드린건데

이게 다시계산을 해보니 2일 부터 계산을 하면 30일이고 3일부터 계산을 하면 29일이 됩니다.

계산상의 실수가 있었는지 제가 법적 책임없이 언제 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의 경우 귀하의 퇴직의사(사직서 제출 등)을 사용자가 응낙(사직서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 660조를 준용하는데 민법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최장 2개월 미만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반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법원에서 판단하여 청구해야 하므로 실익이 없어 보통 협박차원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의 의사를 밝힌 후 1개월 가량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귀하께 책임을 온전히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고 남은 시간 성실히 근무에 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bestqna&category=2315&document_srl=40306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2018.10.29 4783
기타 민간기업 임금규정내 수당 지급 한도관련 1 2018.10.29 246
임금·퇴직금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9 156
고용보험 입사한지 4년이 되었으며 급여가 6월부터 기본급으로 줄었어요 1 2018.10.29 545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날꺼 같은데.. 1 2018.10.29 298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1 2018.10.29 3771
임금·퇴직금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금계산 방식문의 1 2018.10.29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10.29 170
근로계약 구인광고 및 면접시와 근로계약서 상이로 인한 퇴사권유 1 2018.10.29 438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10.29 206
근로계약 야간근무시간 및 시간외수당계산 1 2018.10.28 2673
근로시간 24시간 근로(3교대) 에 대한 임금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28 968
휴일·휴가 공휴일과 대체휴무 1 2018.10.27 794
근로계약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26 1317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휴일수당 1 2018.10.26 180
임금·퇴직금 병원이 망하게되면.. 퇴직금 궁금해요 2018.10.26 687
임금·퇴직금 연봉제 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10.26 95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1 2018.10.26 1286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10.26 326
산업재해 출근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산재보험처리 및 부당해고 3 2018.10.26 1265
Board Pagination Prev 1 ...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