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오랑 2018.10.12 17:33

안녕하세요.

연,월차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의 월차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개인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하지만 개개인을 일일히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차 기준을 년도 기준(1/1~12/31)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예를 들어 11월에 입사한 사람은 1년 미만자이기 때문에 다음해 10월까지 1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준적용 시 1/1에 11개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5개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31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1월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1월 입사일~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재직일수(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 11월 입사일~12.31 사이 재직일수/365×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일을 2019.1.1.에 부여합니다.

     

    2> 그리고 2019.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2020.1.1.에 부여합니다. (80% 이상 출근시 15)

     

    3>또한 2018.11월부터 2019.11월 입사일 전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매월 개근시 총 11)를 별도로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18.10.19 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산입 문의 2018.10.19 6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2018.10.19 143
임금·퇴직금 생산장려금도 통상임금의 포함되나요? 2018.10.19 579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 2018.10.19 161
임금·퇴직금 과거3년치 잔여년차수당 1 2018.10.19 201
근로계약 사업주의 4대 보험 미납 등 2 2018.10.19 130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2018.10.19 345
휴일·휴가 노조창립 기념일(유급휴일) 2018.10.19 1996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18.10.19 280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소득세감면 퇴직금 관련 문의 2018.10.19 948
임금·퇴직금 재택근무도 사무실 근무와 동일한가요? 1 2018.10.19 7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히 썼습니다. 1 2018.10.19 631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38
해고·징계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2018.10.18 899
여성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2018.10.18 601
임금·퇴직금 사장 연락두절 임금미지급 2018.10.18 3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 넣었는데 근무할때 가입했던 생명보험으로 태클을 ... 2018.10.17 274
기타 해외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8.10.17 1147
해고·징계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2018.10.17 927
Board Pagination Prev 1 ...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