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입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하고 청년내일체움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있는데요. 청년내일체움공제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전혀 무관할까요?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입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하고 청년내일체움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있는데요. 청년내일체움공제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전혀 무관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공제 2 | 2016.06.23 | 50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 2016.12.07 | 447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 2016.12.15 | 4244 | |
임금·퇴직금 |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 2017.03.15 | 6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2 | 2017.03.20 | 1384 | |
기타 | 교육비 반환규정 2 | 2017.05.17 | 17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명세서에서 공제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질문 드립니다 1 | 2017.05.23 | 38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 2017.06.22 | 347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진정 가능할까요? 1 | 2017.07.06 | 38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 2017.11.03 | 946 | |
임금·퇴직금 | 이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1 | 2018.03.10 | 398 | |
근로계약 | 꼭 답변해주세요 월급에 관하여..여쭈고싶습니다 시간급여 상용직 | 2018.04.22 | 837 | |
근로계약 |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 2018.05.02 | 1199 | |
» | 기타 |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 1 | 2018.10.13 | 1565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 2018.10.30 | 2502 | |
기타 | 청년내일채움공제 1 | 2018.11.05 | 316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공제 1 | 2019.04.08 | 304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급여지급 시 4대보험 공제 1 | 2019.04.19 | 4135 | |
기타 | 직원 급여 식대 포함, 법인카드 식대 매입공제 | 2019.06.17 | 3993 | |
해고·징계 |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 2019.08.23 | 34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1주 35시간 이상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된 상황에서 근로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별도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가 금지되는 만큼 해당 내용이 아니고사업주가 귀하의 이중취업을 용인하여 부업으로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수급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