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ddbs0824 2018.10.13 20:15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입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하고 청년내일체움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있는데요. 청년내일체움공제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전혀 무관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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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1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135시간 이상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된 상황에서 근로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별도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가 금지되는 만큼 해당 내용이 아니고사업주가 귀하의 이중취업을 용인하여 부업으로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수급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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