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fisheo 2018.10.15 17:29

올해 초에 독서실 총무로 근무를했었습니다.(시급 7530원 시절)


18시~01시30분 근무, 월 35만원 휴무2회(미 사용시 회당 1.5만원 지급)의 조건이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총무 계약서가 따로있다~라고하여 별 생각없었는데 최근에서야 이것이 잘못되었다는걸을 알게되었습니다.



쉬는날없이 일 7시간30분 주7회 근무를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받아야 되는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일 56475원에 주455565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8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독서실 총무나 고시원 총무이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해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5씩 주 7일 근무시 월 227.8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17.5시간×7×4.34) 여기에서 2일의 휴무에 대한 시간(14시간)을 제외하면 총 213.8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8시간씩 월 35시간이 주어지고 이를 합하면 248.8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보이는데 이때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248.85시간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한 1,873,840원을 월 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지급받은 임금액에서 차액을 지급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81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74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일 13시간 근무자의 급여계산 1 2014.12.30 3088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2019.01.12 431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31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094
근로계약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2022.11.29 971
임금·퇴직금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2010.11.05 6730
최저임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나요? 1 2017.07.02 295
임금·퇴직금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3.15 335
임금·퇴직금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6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시급 ? 1 2016.03.02 645
임금·퇴직금 임금환산하는 방법 좀.... 1 2012.12.28 13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8.11.12 932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8.03 126
임금·퇴직금 임금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 문의합니다. 1 2020.12.07 1539
근로시간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2016.11.07 603
임금·퇴직금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2021.09.29 267
»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8.10.15 10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과 당직에 대해서 여쭤봄니다 1 2013.01.30 23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