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공주 2018.10.16 10:04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관련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일자는 2017년 4월3일일 경우

이분이 쓰신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5월3일~2018년3월3일: 쓰신 일수는 6일

입사후 1년이 되는  2018년4월3일부터 2018년10월16일까지 쓰신 일수는 9번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병가는 저희 시설에서는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21일부터 27일까지 총 7일을 사용한 후입니다.

만약에 다시 쓴다고 하면 기준점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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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6 10:23작성

    입사일인 2017. 4. 3 ~ 2018. 4. 2. 기간에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해당 기간에 동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8. 4. 3 ~ 2019. 4. 2.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미 2017. 4. 3 ~ 2018. 4. 2 기간 동안에 사용하신 일 수가 6일이라면 나머지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잔여일은 9일이 되는데, 2018. 4. 3 ~  2018. 10. 16까지 사용하신 일 수가 9일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하신

       것으로 됩니다.

     - 이후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마찬가지로2018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일 수를 산정한 후,

       2019. 4. 3 ~ 2020. 4. 2.의 휴가일 수에서 기 사용한 휴가일 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 병가일 수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진 바에 의하여 부여하되, 소정 병가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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