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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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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구인광고 및 면접시와 근로계약서 상이로 인한 퇴사권유 1 | 2018.10.29 | 43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8.10.29 | 206 | |
근로계약 | 야간근무시간 및 시간외수당계산 1 | 2018.10.28 | 2673 | |
근로시간 | 24시간 근로(3교대) 에 대한 임금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8.10.28 | 968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대체휴무 1 | 2018.10.27 | 791 | |
근로계약 |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0.26 | 1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휴일수당 1 | 2018.10.26 | 180 | |
임금·퇴직금 | 병원이 망하게되면.. 퇴직금 궁금해요 | 2018.10.26 | 68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10.26 | 95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1 | 2018.10.26 | 128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8.10.26 | 326 | |
산업재해 | 출근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산재보험처리 및 부당해고 3 | 2018.10.26 | 1260 | |
휴일·휴가 |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 인원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연... 1 | 2018.10.26 | 1344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정확한가요 1 | 2018.10.26 | 12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8.10.26 | 333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강제이행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 2018.10.26 | 7741 | |
고용보험 | 임금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8.10.26 | 568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계산 및 연차휴가일수 2 | 2018.10.26 | 299 | |
산업재해 | 불법 체류자 산재보험 1 | 2018.10.25 | 581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 2018.10.25 | 39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순서를 지켜 답변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8월 말경 기존 근로시간에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였고 귀하는 이에 동의한바 없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기존 불규칙한 근로시간을 통산하여 평균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