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나무사이로 2018.10.16 11:54

2017년에 연차 19개가 발생하였고, 그중 8개를 사용하고 2017년 9월 18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8년 9월 17일 복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남은 연차 11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근무 연수로 봤을때 올해도 연차 19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9 1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그렇다면 귀하의 입사일은 언제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할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귀 시점이 연차휴가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사용자가 연차휴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후 야근 및 주말 수당 청구 1 2018.10.24 763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10.24 15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8.10.24 262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으로 줄돈을 뗀다고합니다 2 2018.10.24 896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급여 받으려면.. 1 2018.10.24 341
기타 무단결근과 손해배상 1 2018.10.24 8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0.24 159
기타 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 문의 1 2018.10.24 1919
임금·퇴직금 업체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문제 2 2018.10.23 2037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16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1 2018.10.23 313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8.10.23 145
해고·징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15% 적용 시작 시기는? 2018.10.23 1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10.23 151
기타 업무평가 임금인상등 평가기준안 문의 1 2018.10.23 2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성과급(상여성)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0.23 605
임금·퇴직금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퇴직 시 연차일수 산정 2 2018.10.23 1440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계산하기 2 2018.10.23 1311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608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거부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1 2018.10.23 17994
Board Pagination Prev 1 ...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