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차이 2018.10.16 13:31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그만두셔서 퇴직금과 최저임금에 맞지 않는 임금을 더 받겠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줄 의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부분은 그 선생님이 한국어도 못하고, 무급으로 일해도 좋으니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일을 시켰습니다.

2개월 무급으로 교육위주의 수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원해서 70만원씩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2시 출근해서 8시30분까지 일을 했는데 10분 정도의 지각이나 학생이 없을때는 10~20분 정도 일찍 퇴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간계산을 매일 6시간30분으로 해서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더 내라고 하네요

이 부분에서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없고 그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하기도 하구요. 분명히 둘이 서로 정하고 받아들인 월급에 다른 얘기를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학원은 학생이 없는 시간도 많아서 거의 자신의 공부를 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합니다. 반대로 바쁠떄는 쉬지 못하구요.

제가 매일 6시간 근무로 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보통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치던데 휴게시간으로 산정될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솔직히 3년이나 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너무 답답해서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9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오후 2시부터 오후 830분까지 근무시간중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30분이라 주장하고 근로자는 휴게시간 없이 6시간 30분을 모두 근로제공했다 주장하여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금을 청구하는 근로자 측에서 6시간 30분 근로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어지입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해당 근로자가 6시간 근로제공 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무기록이나 수업일지혹은 해당 교사로부터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의 진술등을 통해 주장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귀하의 주장처럼 6시간 근로제공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월 70만원의 임금 지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귀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라는 강행법규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이 무효에 해당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휴일근로수당을 노사협약이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 1 2018.12.19 14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8.12.17 374
임금·퇴직금 임근계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8.12.12 1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82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5025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11
임금·퇴직금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4 1143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 1 2018.11.29 51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 - 임금체불 1 2018.11.27 868
임금·퇴직금 호봉제 회사에서 호봉 정정으로 과거 임금을 소급청구할경우 시효... 1 2018.11.26 2489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 및 통상임금 문의 2018.11.22 384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8.11.22 3489
근로시간 4조2교대 야간수당없는 포괄임금제. 이게 맞나요? 2 2018.11.16 2136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535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47
임금·퇴직금 외국인 강사 임금체불 문제 1 2018.11.14 4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8.11.12 941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2018.11.11 2404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