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신 2018.10.16 19:30

프리랜서 입니다

약 3달전 SNS을 통해 연락을 받아 구두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문의 해봤지만, 건너 건너, 제3자를 통해 의뢰를 받은지라 계약서 작성은

무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할 수 없이 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진행했고 2달후 구두로 약속한 페이를 받기로 했지만

점점 갈수록 연락이 뎌디며, 페이지급이 늦어지더군요. 총 지급받을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2주후엔 결국 지급 되었는데 인터넷뱅킹의 한도 문제로 3분의2만 지급 받고 남은 금액은 그 다음날 바로 지급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부터 연락이  아예 안되더군요. 연락이 안된지 2주동안 카톡과,전화 한통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한 작업을 진행하여 페이지급이 연체되고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지,

일반 사기성으로 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하여, 의뢰인과의 일을 진행한 사실은 카톡 메세지 내용이 전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17 15:59작성

     귀하 질의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귀하께서 미지급 금품을 지급받기 위하여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라는 분과 사용종속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근로기준법의 임금 체불을 입증할 방법도

          단순히 카톡 내용이 전부라고 한다면 임금 미지급 문제보다는 귀하께서 일을 도급 또는 용역 등 수행에 따른 금품으로

          판단되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법원 또는 검찰청 인근에 소재하고 있음)을 방문하여 도급(용역)대금 청구 소액심판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 소액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주소, 이름 기타 인적사항(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을 파악해야 신속히 절차가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후니신 2018.10.18 14:24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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