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장군 2018.10.17 10:40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대기업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결혼후 이사를 가게 되어서 근처 근무지가 있으면 발령을 받으면 되지만

근처엔 근무지가 없어서 개인퇴사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려고 회사에 서류를 요청하니 개인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질 않는다고 발행을 해 주지 않았는데

개인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지났어도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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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7 18:01작성

     결혼 후 이사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이사를 하여서

     출퇴근 거리가 불가능한 원격지에 거주하게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입증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지만,

       - 실업급여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재취업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 질의 내용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퇴직일이 이미 10년도

         넘게 지난 경우이므로 귀하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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