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일린 2018.10.17 12:11

전년도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아직 지급하지 않아서,

이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모두 계속근무자)


그런데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입사일기준 연차산정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에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회계연도로 연차산정을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근무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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