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거 2018.10.17 15:23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지 34개월이 되었습니다.

입사할 때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6개월에 1번씩 1월, 7월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퇴직요청을 2개월전에 통보한다면서 "계약종료 통지서" 보내와  전달 받았습니다.

기간은 2018.12.31일까지, 사유는 회사 운영상의 이유 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1. 계약종료통지서가 해고 통보로써 유효한건지,  만약 해고통지의 효력이 없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근무기간이 12/31일 까지인데 구제신청서를 지금 즉시 제출해야 하는지 퇴사가 확정된 후 2019년에 제출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3.  구제신청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을 경우 저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고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구제신청 확정이 2019.01.31일 판정이 났다면 금전적보상을 받을 경우 퇴사 후 급여를 받지 못한 1개월분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개월외에 회사의 강요로 더 근무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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