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7월22일에 입사했고 2018년 10월 31일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입사일기준이라고 하니
2018년 7월21일까지 15개
2018년 7월22일부터 다시 15개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15개가 지급되는 것이 한 번에 일괄 선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초기 지급 될 때도 한 개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7월22일에 입사했고 2018년 10월 31일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입사일기준이라고 하니
2018년 7월21일까지 15개
2018년 7월22일부터 다시 15개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15개가 지급되는 것이 한 번에 일괄 선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초기 지급 될 때도 한 개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 2019.12.17 | 3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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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4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다시 올립니다. 왜 답변을 달다말다하시는지.. 1 | 2018.11.09 | 277 | |
» | 휴일·휴가 |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8.10.17 | 196 |
2016. 7. 22 ~ 2017. 7.21 까지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2017. 7. 22 ~ 2018. 7.21 기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연차휴가 사용기간(다음 해 1년) 동안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것이 휴가를 신청해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휴가 사용권은 더이상 할 수 없습니다.
- 이때,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보통의 경우 다음 달 급여 지급시( 2018. 8월분)에 미사용연차 일 수에 대한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년이 지난 경우 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되면서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는 임금(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어 그 다음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됨이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차 근무기간인 2017. 7.22 ~2018. 7.21의 기간에 대하여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발생한 휴가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귀하가 이후 1년간 근무를 하지 않고
2018. 10.30 퇴직 예정이라면 퇴직인 전까지 15일의 연차 휴가 중 사용가능한 일 수에 대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 수에 대하여는 통상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상적으로는 다음 월급 지급 시 지급하고 있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귀하가 입사일인 2016. 7.22부터 2018. 7.21까지 2년 기간 동안에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으면 30일분의 미사용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위 2년 기간 동안에 10일의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20일분 수당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