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 2018.10.19 02:01

안녕하세요.

서비스직 스케쥴 근무이고 오전 야간 돌아가면서 합니다.

급여는 월170 일하는시간은 하루 7시간 반 월8회 휴무입니다.

회사급여가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해서 들어오는데

9월 30일에 입사를해서 이번달엔 9월 30일 하루치만 일할 계산해서 들어왔는데요,

56,307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해도 56,475원인데 궁금해서 회사에 물어봤더니 회사에선 월급 170만원에서 30일로 나눈다음

고용보험만 빠져나간 금액으로 넣어준거라 적게준게 아니라는데

이런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2 17:43작성

    월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이상이고 해당 월 임금을 일할 계산 후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끝.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2018.11.05 8289
근로계약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31 297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3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으로 줄돈을 뗀다고합니다 2 2018.10.24 8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성과급(상여성)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10.23 605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 1 2018.10.22 114
»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38
임금·퇴직금 학원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관련 1 2018.10.16 579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47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72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78
근로계약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8.10.08 27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8 24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8.10.06 386
임금·퇴직금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1 2018.10.02 6429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7
임금·퇴직금 급여체계를 이해 할수가 없어요... 1 2018.10.01 41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2018.10.01 449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27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