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에 설립된 노동조합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 여러 나라에 분사무소(법인)가 있는 회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올해 6월에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에 “유급휴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
2. 주휴일
3. 노조창립 기념일(휴일과 중복될 경우 추가 휴일 부여)
4. 정부가 정한 공휴일
5. 기타 노사 합의로 결정한 날
10월말 노조창립 기념일 이라서 한국에 근무하는 전직원(조합원+비조합원)이 유급휴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파견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는 회사측 입장입니다.
회사측 답변 :
“해외파견근무 중인 조합원들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시 파견근무국의 정규근로시간 및 공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 파견근무국에서 해당 직원의 급여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파견근무지의 상관으로부터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현재 해외파견근무 중인 직원들은 파견국의 근로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파견근무 중인 분들은 일본의 근로조건에 따라 정규근로시간이 주 37.5시간이고, 일본공휴일을 적용 받으면, 일본 연장근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노조창립일은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추가적인 유급휴가라서 해외 파견 조합원들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측 답변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해외파견 조합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