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프리 2018.10.19 13:19

18년7개월 근무했습니다. 10월30일부로 퇴직 하게 되었는데 과거 잔여년차3년치를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알아보려합니다.

퇴직이전 사용치 않은 잔여년차는 3년치45개정도(올해포함)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잔여년차 사용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게는 햇는데요 실직적으로는 실제 사용은 못했고 계획서만 강제적으로 작성 제출했었습니다. 그외 왜 연차를 계획데로 상용하라는 사측의 독려나 권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획만 잡고 실제 사용힐때는 따로 결재 올리는 방식입니다.

권고 사직으로 나가는거라 받을건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어떤걸 준비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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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22 18:42작성

     10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셨다면 기본적인 근태 관리는 정리가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미사용 연차유급휴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요청을 하여 회사측에 근태 내역 확인하여 원만하게 정산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나 혹시 귀하와의 미사용휴가 등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 참고로 회사에서 당초 입사년도부터 (또는 재직 중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마지막 2018년도 이후에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8년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마지막 7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단위기간으로 충족한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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