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도급업체)와 B업체(수급업체) 간에 도급계약을 맺고, 저는 B업체와 2년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A업체의 사업장에서 A업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근무(주 5일 08:00~17:00)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저는 법적으로 파견계약직에 해당합니까?
2. (1) 2017.4.17 ~ 2018.12.31 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연차는 몇 개입니까?
(2) 2017.4.17 ~ 2019.4.30 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연차는 몇 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