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nno 2018.10.19 18:1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저는 2017.10.10에 입사하였으며 2018.10.10에 퇴사하였습니다.

1) 퇴직금 281만원: 제 한달 월급은 285만원 가량 되었고 9월 말에 상여금 5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8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묻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떼는 것이 맞는 건가요? 또한 상여금 50만원은 정기상여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에 미포함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문의 결과 회사측에서는 노무사와 상담 후 지급 하였다고 합니다.

2) 연차수당 31만원: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제 연차 발생 개수는 26개가 맞나요? 그렇다면 연차를 6일 썼을 경우 저는 20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며 이는 하루평균 임금 * 20 이 맞나요?

3) 10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10일 근로에 해당하는 급여는 다음 달 5일 (정규월급일) 에 지급 된다는데 원래 이렇게 지급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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