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살거다 2018.10.20 15:51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바로 짧게 할 생각이어서 사실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한지 거의 1년이 되어가니 퇴직금이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6일 주50시간씩 일을하였고 중간에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학기중에는 주5일 4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4대보험도 미가입이며, 학원소속이 아닌 조교선생님의 개념으로 선생님 밑으로 속해있어, 세금을 떼지 않고 통장으로 월급을 200중반으로 받고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당시 합의하였던 시간과, 월급내용이 들어있는 문자는 자동삭제기능으로인해 없어져있고, 단지 학원단톡방과, 메일로 꾸준히 담당선생님과 주고받은 자료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세금신고가 안되어있고 계약서가 없다는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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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5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과 상관없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실근로시간과 약정된 임금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일 것 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사실상 근로자이고 근로시간과 임금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성을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종속적 노동'을 제공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bestqna&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7%BC%EB%A1%9C%EC%9E%90%EC%84%B1&document_srl=40332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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