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비파크 2018.10.21 07:52

 

 

1.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우리 회사 취업규칙은 경조사 휴가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3.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경조사 휴가일수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교대근무자는 경조사 휴가신청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휴가일수를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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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5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면 그에 준해서 판단하면 될 것 입니다.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는 매일 출근하는 통상근로 뿐 아니라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이 경우 24시간의 휴식이 보장된다면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대제의 경우 비번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측정하는데는 24시간 안에 2회의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단속된 2회의 근로는 별개의 근로로 볼 수 있고, 당일근로가 익일까지 걸치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공무원의 경우 통상근로(주40시간 연속 근무형태)가 기준이므로, 귀하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등을 통해서 휴무일, 주휴일, 공휴일을 제외한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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