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나나나 2018.10.22 01:49
권고퇴사후
판결문 받고 소액체당금+가압류 돈 다받음
이에 가만안두겠단 말과 자기차례라며
변호사 선임후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서 보내며
기간내 답변 및 합의금 요구함 사장이
5천만원가량 요구함 변호사비 포함
cctv등 근무관련 일지 다갖고있다함
증거 있으니 빼박불가라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많이, 그리고 열심히는 안하고 못했지만
중간이상 했으며 시키는건 안한건 없음
파손 절도 횡령 배임 전혀없고
근태 철저 지각 조퇴 결근 전혀없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재직시 시말서.훈계.징계 전혀없이 권고퇴사후
아무말 없다 끝나고나니 치고들어오는데
참... 이럴때 어쩌죠?
끝낫다 해서 좋았는데
답변서에 반박글 쓰고는 있지만 심적 힘듦
어쩌죠?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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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5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판결문받고 체당금까지 신청하셨다면 임금체불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체불 자체가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손해배상청구까지 한다는 사용자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의 과실여부, 그로 인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요구한 5천만원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일단 아직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듯 보이므로, 혹시나 귀하앞으로 소장이 온다면 전문가등과 검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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