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Jay 2018.10.22 10:40

한달 미만 재직 시 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10월 초쯤 입사를 하여 일을하다가 다른 회사에서 기회를 얻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게된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급여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10월이 상여금 달이어서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었을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게 되은 뒤 원했던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와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급여를 다시 계산해 준다고 급여를 다시 전부 되받아 가셨습니다. 보니까 상여금 지급된 것을 다시 가져가고

다시 계산하실 것 같으신데 회사 규정에 찾아보니 상여금의 경우 1달 미만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수규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급해서 급여를 되돌려 드리고 퇴사를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원래 받은 보수를 반환하고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한달 미만 재직 시 급여 계산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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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5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임금지급기, 예컨대 한 달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크게 일할계산하거나 일급+주휴를 더해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차이가 거의 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경우 질문상으로는 오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지급되었을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반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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