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 2018.10.23 09:18

 퇴근 중 교통사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정시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외 기숙사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거주지)

(정문)a경로가 가까우나 주차장 등 인근 퇴근자들 밀집으로 혼잡하여 평소500m가량 더 먼 (후문)b경로를 이용하여 퇴근중 (본인이륜차-승용차)교통사고 발생

문의사항

1) 위 사례로 산재 가능 유무

2) 산재판정시 산재급여 지급 방식은 직전 3개월만 가능한가요?

(직전3개월이 공상으로 인하여 월급이 평소에 비해 많이 작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6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을 보면,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적 경로와 방법이라함은 '최단, 최소거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로, 공사․시위․집회 등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 등을 포함',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그 밖의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산재급여 중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동일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18.11.03 768
고용보험 치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1 2018.11.03 947
근로시간 시설관리 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8.11.03 1842
근로시간 4조2교대 전환 시 주52시간 초과할 경우 1 2018.11.03 5102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후 실업급여 수령 1 2018.11.03 375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8.11.02 471
근로계약 아파트 보안경비 감단직 및 기타 문의 1 2018.11.02 560
임금·퇴직금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2018.11.02 1726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8.11.02 750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18.11.02 136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인 분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1 2018.11.02 60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드립니다. (시급, 월급 섞어서 받았을때....) 1 2018.11.01 205
해고·징계 해고사유 변경 가능성 1 2018.11.01 291
임금·퇴직금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2018.11.01 677
산업재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1 2018.11.01 837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하루 급여계산 2 2018.11.01 28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2018.11.01 873
기타 지연이자 송금하면 손해배상 청구 안한다던데 나중에 다시 손해배... 2 2018.11.01 334
임금·퇴직금 기본급+수당 계산 2 2018.11.01 3986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이월 사용 2 2018.11.01 1001
Board Pagination Prev 1 ...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