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iankim 2018.10.23 15:13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 연구소에 2016. 3. 입사한 뒤 내부 비리들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2016. 9.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2016. 12.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연구소가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17. 3. 다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구소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고 또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이의 신청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제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가 승소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15%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질 문 > 

만약 제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금이라도 제기하고 민사소송하는 중간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위의 행정소송에서 제가 승소하는 판결을 받고는 그 후에 다시 민사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지연손해금 15%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시작 시기는 (1) 민사소송 소장이 연구소에 송달된 다음날부터 인가요? 아니면 (2) 제기한 민사소송 승소 판결일 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 다른 특정한 시작 기간이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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