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업체 B에서 A업체(실사용주) 로 파견근무하였습니다
8개월 정도 지난 뒤, A(실사용주)회사의 권고로 C(현재 재직회사)업체로 이직하였고 B업체는 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B업체에서 C업체로 업체만 변경되었을 뿐 급여와 업무, 근로지 모두 동일합니다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B-(8개월근무)->C(11개월근무) 이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메일 및 동일근무지에서 동일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였군요. 우선 A업체에서 귀하를 B에서 퇴직 후 C업체로 이직하게 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귀하의 경우 B업체를 여하튼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후, C라는 회사에 신규입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C회사에서는 귀하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A업체(사용사용주)에서 도급 또는 파견 등 아웃소싱업체를 B에서 C로 변경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B업체 소속의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도급 또는 파견 조건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라면 C업체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우선 실사용주 이면서 업체 변경을 권고하였던 A업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정확한 업체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해 보시고, 업체간 계약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기 힘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업체변경 경위 사실상 동일 장소에서의 계속 근로 1년이상 근무에 대한 퇴직금 청구 문제 등에 대하여 협조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