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월부터 2018.10월까지 대부중개업체에서 10-6시 주5일근무했습니다.2년동안 직원이 제일 많을때는 8명정도였구요.최근6개월은 2명이었습니다. 급여에서 매월3.3프로 공제를 하였으며 기본급이 없어서 급여가 들쭉날쭉하구요. 월평균 급여는 150-200 정도구요. 최근3개월 평균급여는 250정도 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될것과 퇴직금받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2016.10월부터 2018.10월까지 대부중개업체에서 10-6시 주5일근무했습니다.2년동안 직원이 제일 많을때는 8명정도였구요.최근6개월은 2명이었습니다. 급여에서 매월3.3프로 공제를 하였으며 기본급이 없어서 급여가 들쭉날쭉하구요. 월평균 급여는 150-200 정도구요. 최근3개월 평균급여는 250정도 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될것과 퇴직금받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아마도 대부중개업자는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이나 또는 도급 등 계약을 하고 귀하에게 별도의 개인 사업자를 취득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급여에서 3.3% 세금을 공제하였다는 것은 개인 사업주의 사업소득세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것이고 상대방은 기본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만 공제하고 4대보험 등 가입도 하지 않았다는 등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근무형태가 상대방과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일정한 출퇴근의무, 결근 시 징계 등 제재 여부, 업무수행 내용 및 수령한 금품이 단순히 업적에 대한 수익금인지 또는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 임금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이 자유롭고 실적이 없으면 전혀 지급되는 보수가 없는 등 프리랜서 또는 도급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는 불가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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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저도 아는내용이라 도움드리고자 댓글달아요.
받을수 있어요.
회사를 퇴직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중간정산하시는 건가요??? 퇴직하신다면 사직서만 내시면 체출후 2주내에 지급하게 돼어있어요.
2주지나면 임금체불이에요. 그냥 재직중 중간정산이면 퇴직금 신청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