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게시글을 남깁니다.
현재 아웃소싱 회사 소속으로 홈쇼핑 물류센터에서 피킹/입고/출하 보조업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업무지원시 23(화)~25(목), 27(토)~29(월)까지 총 6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신청하였으나,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가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잦은 펑크 문제로 인해 일정을 확정하기 곤란하니 일일 단위로 업무 가능 여부를 전달해주기로 하였고, 현재 화~목 정상근무 이후 금요일 휴무하고 토요일 출근 예정입니다.
※ 토요일 저녁 회사에 확인해보니 28일(일) 근무일정이 없어 6일 근무에서 5일 근무로 근무일이 1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 1시간)이며, 일당 65,000원(근로소득 원천징수 세후)을 수령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신청한 일자와 같이 화~목/토/월 총 5일간 근무하게 되었을 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글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