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겪기도 하였는데,
연차휴가 관리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려면 취업규칙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아직,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와 같이 10인 미만 업체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겪기도 하였는데,
연차휴가 관리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려면 취업규칙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아직,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와 같이 10인 미만 업체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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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2 | 444 | |
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 2019.07.08 | 853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9.07.01 | 82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9.05.23 | 465 |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 2019.05.19 | 1760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일수 1 | 2019.05.02 | 498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 2019.04.08 | 1182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 2019.03.29 | 132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 2019.03.26 | 459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 1 | 2019.02.27 | 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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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9.01.11 | 6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12 | 849 | |
휴일·휴가 |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 2018.12.10 | 1498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653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14 | 1447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8.10.29 | 206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 2018.10.05 | 287 |
당사자 동의 하에 근로계약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 다만, 이때 입사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 보다 노동자에 불이익하지 않게 휴가일 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7. 6. 15 입사를 하신 분에 대하여 2017. 12월 말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매월 만근한 6일과 2017. 6.15 ~12.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만근 시 지급하는 15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8.2일( 15일 * 200/365 = 8.2)을 합하여 2018. 1. 1 ~ 12. 31까지 14.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