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겪기도 하였는데,
연차휴가 관리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려면 취업규칙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아직,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와 같이 10인 미만 업체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 연차휴가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겪기도 하였는데,
연차휴가 관리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려면 취업규칙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아직,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와 같이 10인 미만 업체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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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2 | 2018.11.27 | 278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 2018.11.27 | 3434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 2018.11.26 | 539 | |
휴일·휴가 | 연속근로자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로 연차관련 문의드립... 1 | 2018.11.24 | 973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649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1 | 2018.11.22 | 544 | |
해고·징계 |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 2018.11.22 | 160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8.11.22 | 181 | |
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4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 2018.11.22 | 365 | |
휴일·휴가 | 그룹사 전출 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 2018.11.20 | 363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 2018.11.19 | 280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11.19 | 36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봉포함 1 | 2018.11.16 | 2682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 2018.11.15 | 653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14 | 1447 | |
기타 |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14 | 562 | |
휴일·휴가 | 재계약 후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 산정 1 | 2018.11.11 | 67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09 | 344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다시 올립니다. 왜 답변을 달다말다하시는지.. 1 | 2018.11.09 | 276 |
당사자 동의 하에 근로계약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 다만, 이때 입사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 보다 노동자에 불이익하지 않게 휴가일 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7. 6. 15 입사를 하신 분에 대하여 2017. 12월 말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매월 만근한 6일과 2017. 6.15 ~12.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만근 시 지급하는 15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8.2일( 15일 * 200/365 = 8.2)을 합하여 2018. 1. 1 ~ 12. 31까지 14.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