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션 2018.10.29 15:45

제가 다니는 회사는 가입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콜센터입니다.  기본급 + 인센티브 월급제이며 현재 다닌지 4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총 인원은 10명이상이였으나 계약직으로 4명 남았으며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본금 +인센티브 받을때는 180- 210 만원정도 월급이 나왔으나 현재 인센기준이  바뀌면서 150-160만원으로 급여가 줄었습니다.

인센기준이 바뀌면서 입사년수에 따른 수당이 생겼는데 그것도 입사년을 만으로 계산해준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예전보다 인센기준이 불리해지면서 급여가 많이 줄었어요..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전 퇴사한 사람은 자진퇴사로 작성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았는데... 혹시 받을 수 없을까요?? 급여가 줄어서 할 수 없이 관두는데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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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중에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상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보면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임금의 경우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향후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명백할 때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즉 귀하께서 동의하셔서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했을때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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